예규·판례
중고자본재를 구입하여 이전, 개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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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본재를 구입하여 이전, 개체 설치에 추가된 투자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법인22601-1138생산일자 1992.05.25.
AI 요약
요지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질의(3),(4)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8-1...71에 의하여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3) 중고자본재를 구입하여 이전, 개체 설치에 추가된 투자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4) 기존기계장치에 투자한 자본적 지출액이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8-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