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우에는 그 기준 초과 면적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초과면적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면 4. 귀 질의3이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842, 1988.12.27 5.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등을 처분하여 3년이내에 기계장치를 금융리스의 조건으로 취득하고 동 기간내에 실제로 상환한 금액 (이자상당액 제외)의 범위내에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2년이상 업무용으로 가동한 공장의 부속토지 10,000평중 일부 2,000편을 기계장치 증설투자를 위하여 양도하고자 하는바, 이때 조감법 제67조의13 쥬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1] 공장용 부속토지(10,000평)중 일부(2,000평)를 공장용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질의2] 대체취득자산가액을 "양도일전 2년이내 취득한 자산"과 "양도후 3년이내에 취득한 자산"까지 합계한 가액으로 면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대체취득자산을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시 대체취득가액 계산방법 여부
[질의4] 공장용 부속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 공장용부속토지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당해 초과면적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까지는 감면을 배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