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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일자 개설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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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자 개설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세금우대적용의 여부
법인22601-1167생산일자 1992.05.2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동일자 개설 세금우대저축통장은 모두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 개설 세금우대저축통장은 모두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자개설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 2개중 1통장을 해지하고 나머지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받지 못하였음.

 나머지 1통장의 세금우대적용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3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