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도퇴직자연말정산시 “무주택근로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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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도퇴직자연말정산시 “무주택근로자공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법인22601-1168생산일자 1992.05.27.
AI 요약
요지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후 다시 취직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후 다시 취직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근로자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건물등기부등본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등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무주택근로자의 주택취득시기는 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로 보는 것이며, 4. 귀 질의4의 경우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별지8호서식)의 회계연도란은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근로자공제
1. 중도퇴직자연말정산시 “무주택근로자공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되었으나, 무허가 주택과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3. 아파트당첨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4. 12월에 연말정산하여 다음연도 10일 연말정산세액 납부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별지제8호 서식 기재할 때 “회계연도”란의 기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 5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9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