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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사태 피해교민에 대한 성금의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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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LA사태 피해교민에 대한 성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1171생산일자 1992.05.27.
AI 요약
요지
○○식품상총연합회 회원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식품상총연합회 회원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협회에서 LA흑인폭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식품상총연합회 회원점을 위한 모금을 하고있는바 동 모금액이 호원사의 소비로 인정되는지 ○○협회와 ○○식품상총연합회는 자매결연을 맺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