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질의 “Ⅰ-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규정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4. 질의 “Ⅱ”의 경우 은행에서 자체연수원을 설치하고 행원들의 연수에 따른 자체교육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 2호 바목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질의>
Ⅰ. 기술개발관련
1. 자체기술개발관련 세액공제
질의1)
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게기되어 있는 과학기술분야에 은행업의 전산기술개발분야가 포함되는지 여부
② 은행업의 전산기술분야가 포함된다면, 전담부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은행의 전산부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의 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질의2)
동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은행 전산부내 프로그램개발업무 담당직원의 인건비가 해당되는지 여부
2.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관련 세액공제
질의)
당행(○○은행)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전담부서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하고 동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Ⅱ. 인력개발 관련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관련 세액공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자체연수원을 설치하고 경영관리 및 품질관리등에 대한 자체교육(24시간이상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바 자체교육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3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