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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영관리 및 품질관리등에 대한 교육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22601-1189생산일자 1992.05.30.
AI 요약
요지
은행에서 자체연수원을 설치하고 행원들의 연수에 따른 자체교육비용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분야”라 함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과학기술의 개념 참조) 질의 “Ⅰ-1-1)”의 경우 은행에 부설된 전산부에 근무하는 종사직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요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 “Ⅰ-1-2)”의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ㆍ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일반기업에 부속된 연구부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회 신]

3. 질의 “Ⅰ-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규정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4. 질의 “Ⅱ”의 경우 은행에서 자체연수원을 설치하고 행원들의 연수에 따른 자체교육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 2호 바목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질의>

 Ⅰ. 기술개발관련

  1. 자체기술개발관련 세액공제

   질의1)

    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게기되어 있는 과학기술분야에 은행업의 전산기술개발분야가 포함되는지 여부

    ② 은행업의 전산기술분야가 포함된다면, 전담부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은행의 전산부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의 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질의2)

    동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은행 전산부내 프로그램개발업무 담당직원의 인건비가 해당되는지 여부

  2.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관련 세액공제

   질의)

    당행(○○은행)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전담부서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하고 동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Ⅱ. 인력개발 관련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관련 세액공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자체연수원을 설치하고 경영관리 및 품질관리등에 대한 자체교육(24시간이상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바 자체교육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3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