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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동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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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동시에 신고 시 납세자 편의에 따라 선택적시부인여부
법인22601-1191생산일자 1992.05.30.
AI 요약
요지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제1호의 특별상각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투자세액공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한 법인이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투자세액공제(조감법 제71조 제1항 제2호)와 특별상각(법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을 동시에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정부조사결정시 납세자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부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