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내용에 따라 지출하는 Sig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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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내용에 따라 지출하는 Signature Bonus의 비용처리방법여부법인22601-1193생산일자 1992.05.30.
AI 요약
요지
국영석유회사의 사전조사비용에 대한 보전으로 유전개발의 성공, 실패와 관계없이 비용회수가 될 수 없는 계약내용에 따라 지출하는 Signature Bonus는 개발비로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탐사단계 : 자료수집, 조사비, 탐사정시추비
- 개발단계 : (평가정, 개발정, 생산정)시추비, 상업성 조사비,(수송시설, 수출시설, 선적시설)건설비
- 생산단계 : 생산정 운영비, 생산시설 보수 유지비
○ 빙용부담 : 모든 비용은 참여자가 부담하고, 당사국 국영석유회사는 비용부담의무 없음.
○ 참여사 부담비용은 석유개발 성공시 생산원유로 회수됨.
○ 참여사의 Signature Bonus 지급의무 : 국영석유회사의 사전조사비용에 대한 보전으로 유전개발의 성공, 실패와 관계없이 비용회수가 될수 없음.
[질의] 계약내용에 따라 지출하는 Signature Bonus의 비용처리방법여부
갑설) 개발비로 처리한다
을설)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