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방송사가 사옥을 매각하고 신규이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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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송사가 사옥을 매각하고 신규이전 하고자 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가능여부법인22601-1197생산일자 1992.06.01.
AI 요약
요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수 있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방송을 주업으로 하는 방송사가 16년간 계속하여 방송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사옥을 매각하고 신규로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하여 이전하고져 할 경우 조감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11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