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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와 지점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해당여부
법인22601-1198생산일자 1992.06.0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해당사업이란 중소기업의 업종기준과 종업원 수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사업이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겸영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1]

  서울 본사에서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부산지점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조감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겸영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임대업보다 제조업이 총수입금액도 크고 유형고정자산총액도 크다)

 [질의2]

  법인이 하나의 빌딩내에서 1층에서 3층까지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4층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겸영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임대업보다는 도매업의 수입금액이 많음 -> 고정자산총액에서는 임대업이 큰 것 같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