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액면금액의 합계액이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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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액면금액의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저율분리과세적용방법법인22601-1199생산일자 1992.06.01.
AI 요약
요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부가 저율분리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부가 저율분리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증권금융(주)에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운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이내에 ○○증권금융(주)에 예탁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저율분리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저율분리과세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의 요건중 주식액면금액의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저율분리과세적용방법 여부
① 1,200만원까지는 저율분리과세적용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안한다.
② 전액에 대하여 적용안한다.
질의2) 우리사주를 3년분할상환조건인 대여금으로 취득하였으나 담당직원의 과실로 ○○증권금융(주)에 취득일로부터 1개월을 넘기고 예탁한 경우 상환액에 대하여 세액공제적용여부
① 예탁된 주식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 상환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한다.
② 1개월내에 예탁하지 않았으므로 예탁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세액공제대상이 안된다.
③ 취득당해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하고 차기연도부터는 세액공제가능하다.
질의3) 질의2와 관련 취득일로부터 1개월경과후 예탁된 주식이 예탁후 3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율분리과세적용여부
① 예탁시점위배와는 관계없이 저율분리과세요건만 되면 적용한다.
② 예탁시점위배이므로 저율분리과세적용 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4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