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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기사가 지급받는 교통비와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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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버스운전기사가 지급받는 교통비와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등의 과세여부
법인22601-1200생산일자 1992.06.01.
AI 요약
요지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속수당, 출퇴근시의 교통비, 무사고포상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속수당, 출퇴근시의 교통비, 무사고포상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 임금 중 비과세되는 임금의 항목 및 그 상한액

 ① 연간 비과세상한액수

 ② 근로자 임금중 비과세되는 각종수당의 항목

 ③ 주휴일에 오전과 오후(2명몫)를 1명이서 계속 근로하였을때 임금의 과세 유무 및 그 부문

 ④ 급여명세서 1부 별첨

[질의개요]

 ②항에 있어서 저에 경우는 기본급과 연장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받습니다. 그 외에 교통비와 무사고만근수당, 근속수당을 받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위의 열거중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비과세일줄 알고 있습니다만 맞는것인지요.

 ③항에서 모두 다 휴가를 사용해버리면 사용일수만큼 기본급이 지급되며 또한 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휴가를 사용치 않으면 1일 기본급에 휴가 사용안한 일수만큼 곱하여 지급받습니다. 이럴때 위 금액의 과세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④항에 있어서 주 휴일에 근로하지 않으면 1일의 기본급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운행특성상 1일에 오전과 오후 2교대제가 적용되어 버스 1대당 1일에 A와 B라는 2명의 운전자가 승무합니다.

 그러함으로 주 휴일에 A라는 운전자가 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오전에 근로를 제공하였을때 그 임금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B가 오후에 근로해도 역시 마찬가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의 A가 오전에 근무하고서 받은 임금은 기본급과 연장 및 야간등과 교통비 및 제수당등이 모두 비과세인지 여부.

 A 혼자서 오전근무 및 오후근로까지 했을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A와 B의 오전.오후 임금합계와 A의 오전 및 A의 오후 임금합계는 언제나 같습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에 대한 명쾌한 회답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근로기준법 제45조

근로기준법 제47조

근로기준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