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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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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 수정신고 시 동 세액공제의 적용여부
법인22601-1206생산일자 1992.06.0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운수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새로이 투자를 개시하여 취득한 사업용 찰야(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것 제외)에 대하여 그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에 규정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신고기한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질의>

 ○ 택시운송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1991사업연도에 투자완료한 차량에 대하여 조감법 제14조의2에 규정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못받은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시 동 세액공제의 적용여부

 ○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공제 못 받는 경우 익연도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통칙 5-1-6...91 【이익금처분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조의2 【사업용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