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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법인22601-1209생산일자 1992.06.01.
AI 요약
요지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도시공원으로 지적고시 됨에 따라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 이외에는 동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 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으로 지적고시 됨에 따라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 이외에는 동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2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과 임산업 및 조경식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산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임야)가 도시계획법 및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으로 지적고시된 경우로서

※ 동 부동산은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는 전혀 당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음

○○시가 예산형편을 이유로 단시일내에 수용을 하지 못함으로서 수용을 대기하고 있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으로 불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