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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의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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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조합의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시 원천징수할 소득금액 계산
법인22601-1211생산일자 1992.06.01.
AI 요약
요지
투자조합의 이익잉여금처분시 개정 전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 중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먼저 배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조합의 이익잉여금처분시 개정전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중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먼저 배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조합손익계산서 및 원천징수

   제1기(1991.05.01~1992.04.30) (단위백만원)

구 분

기 간

과 목

금 액

수수여부

원천징수여부

1991.05.01~

      1991.12.26

1991.12.27~

      1992.01.31

1992.02.01~

      1992.04.30

전환사채이자

① 1,000

② 300

③ 500

수입

미수

원천징수필

원천징수미필

소 계

④ 1,800

비용

1991.05.01~

      1992.04.30

투 자 조 합

관리보수료

⑤ 200

지급

단 기 순 이 익

⑥ 1,600

○ 투자조합분배금

                                                                (단위백만원)

당기말 미처분

이익 잉여금

분 배 금

차 기 이 월

이익잉여금

금 액

결 의 일

지 급 일

1,600

⑦ 800

1992.05.30

1992.06.30

800

○ 위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신설전 원천징수된 금액과 신설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할 소득금액 계산 여부

 갑설: 선수의 선배당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을설: ―――― × ② = 원천징수할 금액임.

         ⑥

         ⑦

 병설: ―――― × (②+③) = 원천징수할 금액임.

         ⑥

 정설: ② 금액만 원천징수한다.

 무설: ②+③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