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조합의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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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조합의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시 원천징수할 소득금액 계산법인22601-1211생산일자 1992.06.01.
AI 요약
요지
투자조합의 이익잉여금처분시 개정 전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 중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먼저 배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조합의 이익잉여금처분시 개정전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중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먼저 배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조합손익계산서 및 원천징수
제1기(1991.05.01~1992.04.30) (단위백만원)
구 분 | 기 간 | 과 목 | 금 액 | 수수여부 | 원천징수여부 |
수 익 | 1991.05.01~ 1991.12.26 1991.12.27~ 1992.01.31 1992.02.01~ 1992.04.30 | 전환사채이자 〃 〃 | ① 1,000 ② 300 ③ 500 | 수입 〃 미수 | 원천징수필 원천징수미필 〃 |
소 계 | ④ 1,800 | ||||
비용 | 1991.05.01~ 1992.04.30 | 투 자 조 합 관리보수료 | ⑤ 200 | 지급 | |
단 기 순 이 익 | ⑥ 1,600 | ||||
○ 투자조합분배금
(단위백만원)
당기말 미처분 이익 잉여금 | 분 배 금 | 차 기 이 월 이익잉여금 | ||
금 액 | 결 의 일 | 지 급 일 | ||
1,600 | ⑦ 800 | 1992.05.30 | 1992.06.30 | 800 |
○ 위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신설전 원천징수된 금액과 신설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할 소득금액 계산 여부
갑설: 선수의 선배당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을설: ―――― × ② = 원천징수할 금액임.
⑥
⑦
병설: ―――― × (②+③) = 원천징수할 금액임.
⑥
정설: ② 금액만 원천징수한다.
무설: ②+③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