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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가 받는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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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관투자자가 받는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되는지 여부
법인22601-1229생산일자 1992.06.03.
AI 요약
요지
기관투자자 및 특수 관계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 불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익금 불산입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기관투자자가 받는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되는지 여부

 - A법인이 C, D법인에 50%이하 출자

 - C, D법인 및 E개인 : A법인에 각각 50%이하 출자

 - 개인E는 A, C, D법인의 지배주주(대주주임)

[질의]

 ○ 상장법인인 B회사로부터 기관투자자인 시업인이 받는 배당금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익금불산입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