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 종업원용 주택의 신축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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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 종업원용 주택의 신축을 위한 토지 구입하였으나 미착공시 비업무용여부법인22601-1230생산일자 1992.06.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 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구획정리 사업이 진 행중에 있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동 규칙 동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붙임 :
질의내용
[회 신] |
※ 법인22601-498, 1992.03.03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1991.04.11 : 무주택 종업원용 주택의 신축을 위한 토지구입
- 1991.12.17 : 동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거 토지구획 정리지구로 지정고시
- 1992.04.11 현재 : 건축착공 하지 못함
->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질의2] 토지를 취득하여 1년내에 아파트를 착공하고서 하였으나 건축규제기간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