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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종업원용 주택의 신축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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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 종업원용 주택의 신축을 위한 토지 구입하였으나 미착공시 비업무용여부
법인22601-1230생산일자 1992.06.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 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구획정리 사업이 진 행중에 있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동 규칙 동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붙임 :
질의내용

[회 신]

 ※ 법인22601-498, 1992.03.03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1991.04.11 : 무주택 종업원용 주택의 신축을 위한 토지구입

 - 1991.12.17 : 동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거 토지구획 정리지구로 지정고시

 - 1992.04.11 현재 : 건축착공 하지 못함

 ->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질의2] 토지를 취득하여 1년내에 아파트를 착공하고서 하였으나 건축규제기간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