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익준비금을 초과적립 시 초과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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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익준비금을 초과적립 시 초과금액이 의무적립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1231생산일자 1992.06.03.
AI 요약
요지
이익준비금이 상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적립금상당액은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이익준비금이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적립금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공제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 동법제29조제1항에 의거 이익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할 경우 동 초과금액이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