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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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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법인22601-1240생산일자 1992.06.04.
AI 요약
요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나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함
회신
1. 질의 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나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며 2. 질의 1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658(1991.08.29) 귀 질의의 경우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1990.12.31 법률 제4285호)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자소득공제 적용여부 등>

 [사례]

  ① 사업연도 : 1991.01.01~1991.12.31

  ② 증자내역

   1988.09.15 \750,000,000 개인주주현금출자

   1990.01.15 \2,050,000,000 개인주주현금출자

  ③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1989.12.31 장부가액 \1,687,165,629

               공시지가 \6,757,000,000

 [질의1]

  1991.01~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증자에 대한 공제율을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감법 제55조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상기 사례의 경우 1988.09.15 증자분에 대하여 전액공제 받지 아니하였을때, 조감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상이나 공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