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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시운송 사업용 토지를 1990.06.22 이후에 양도하는 때 양도시기
법인22601-1241생산일자 1992.06.04.
AI 요약
요지
토지를 1990.06.22이후 양도하는 때라 함은 소유권이전일, 잔금청산일, 실지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함
회신
국세청 법인22601-901.(1992.04.22)호의 질의 회신문에서 “토지를 1990.06.22이후 양도하는때”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면제시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

 [질의]

  택시운송사업용 토지를 1990.06.22 이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조감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바,

  (아래 : 국세청 예규 : 법인22601-901, 1992.04.22)

  이때 양도시기에 대하여

   ① 계약일자 임.

   ② 동기이전일자 기준임.

   ③ 1차 중도금 기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