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감면여부(조감법 제67조의13)>
○ 자동차부품 제조업 영위 법인임.
○ 조감법 제66조의 특별부가세 감면배제규정은 1981.01.01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나,
○ 질의의 법인은 1980.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초과 토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가 있음.
[질의]
위의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초과 토지를 양도(1992년 02월 양도)함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조감법 제67조의13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면제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2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9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3조의2 【공장입지기준면적】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공장입지기준면적】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관련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