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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융보험업자가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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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보험업자가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로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세의 납세지 여부
법인22601-1254생산일자 1992.06.05.
AI 요약
요지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점 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당해본점 및 지점의 각사업장 소재지임
회신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접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교육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본점 및 지점의 각사업장 소재지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세의 납세지에 관한 질의>

 금융보험업자가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로 교육세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세의 납세지 여부

 갑설) 본점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을설)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교육세법 제6조 【납세지】

교육세법시행령 제6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