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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의하여 받기로 되어있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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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판결에 의하여 받기로 되어있는 원리금중 해당이자의 일부포기시 접대비여부
법인22601-1259생산일자 1992.06.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받기로 되어있는 원리금중 해당이자의 일부포기시

 - 동 포기금액상당액이 법인세법제18조제1항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