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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ㆍ건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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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ㆍ건물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위한 시가산정
법인22601-1264생산일자 1992.06.09.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때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당한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토지ㆍ건물의 시가평가는 각 자산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합리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때에는 토지ㆍ건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토지ㆍ건물의 시가평가는 각 자산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ㅣ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ㆍ건물 양도한 경우 부당행의계산을 위한 시가의 산정은

토지가액

건물가액

취득가액(1990.04.30)

169 백만원

601 백만원

장부가액

185 백만원

682 백만원

취득시감정가액

(1990.03.26)

213 백만원

양도분만감정

640 백만원

담보목적감정가액

(1990.05.24)

254 백만원

토지만감정(양도토지 간줄토지 함게 감정 )

-

양도가액(1990.09.20)

213 백만원

64 백만원

공시지가(1991.01.01)

330 백만원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