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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우리사주조합에 저축금을 인출시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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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에 저축금을 인출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법인22601-1268생산일자 1992.06.1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저축한 금액 중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저축한 금액중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주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을 하고 있던 중 회사의 유상증자로 신주인수권이 발생하는 바,

 이때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분이 아닌 개별적으로 취득한 기보유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구주주배정분)을 행사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인출할 경우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지 여부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주)에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불이익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