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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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의 지급의제 해당 여부법인22601-1269생산일자 1992.06.1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의 지급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지급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연금법상 연차별 갹출료율 조정(부칙제4조)
연도 구분 | 1988~1992 | 1993~1997 | 1998이후 | |
사업장 가입자 | 계 | 3.0% | 6.0% | 9.0% |
근 로 자 | 1.5 | 2.0 | 3.0 | |
사 용 자 | 1.5 | 2.0 | 3.0 | |
퇴직금전환금 | 0 | 2.0 | 3.0 | |
○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갹출료의 징수는 위 표와 같이 징수되며, 갹출료 중 퇴직금전환금으로 징수되는 것은 퇴직소득지급시기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