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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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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의 지급의제 해당 여부
법인22601-1269생산일자 1992.06.1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의 지급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지급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연금법상 연차별 갹출료율 조정(부칙제4조)

                  연도

구분

1988~1992

1993~1997

1998이후

사업장

가입자

3.0%

6.0%

9.0%

근 로 자

1.5

2.0

3.0

사 용 자

1.5

2.0

3.0

퇴직금전환금

0

2.0

3.0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갹출료의 징수는 위 표와 같이 징수되며, 갹출료 중 퇴직금전환금으로 징수되는 것은 퇴직소득지급시기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