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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 직원에게 지급한 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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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전담부서 직원에게 지급한 연, 월차수당이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26생산일자 1992.01.16.
AI 요약
요지
연월차 수당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 (가)의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월차 수당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 (가)의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ㆍ연구전담부서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제47조및 제48조에 의거 지급한 연,월차수당이

 ㆍ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별표5(기술개발준비금의사용기준)의 제1호(가)의 제1항에 규정한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