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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어촌 지역외 설립한 법인의 창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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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 지역외 설립한 법인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법인22601-1276생산일자 1992.06.10.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어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867(1987.07.11)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사례]

  ○ 1991.04.02 ○○시에서 본점설립

   - 중소기업이며 세라멘트 판넬 생산 회사임

   - 공장설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립한 임대사무실임

  ○ ○○도 ○○군에 공장을 신축중에 있음.

   - 공장용지의 구입과 공장신축 및 주사무실을 ○○도 ○○군(지점격)에 설립할 경우

 [질의]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2)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혜택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