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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비 지출액은 있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추가세액공제여부
법인22601-1277생산일자 1992.06.10.
AI 요약
요지
당해과세년도 이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지출이 있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1항의 세액공제만이 가능한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당해과세년도 이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지출이 있었으나,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감법 제17조)>

 ○ 조감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과거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이하 “개발비”라 함)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100을 세액공제에 가산함(“추가세액공제”)

 [질의1]

  조감법 제17조 제2항(추가세액공제)에서 사업년도가 3개년도 이상 경과한 경우 과거년도에는 개발비의 지출액이 없었으나, 당해연도에 처음으로 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추가세액공제 여부

  (갑설) 초과지출에 대한 추가세액공제 적용불가

  (을설) 직전 2년간 평균지출액이 ‘0’이므로 당해연도 지출액 전액에 대하여 추가세액공제 가능

 [질의2]

  과거 2년간 “개발비” 지출액은 있었느나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연도의 개발비 지출액에 대한 추가세액공제 방법 여부

  (갑설) 과거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므로 초과지출액에 대한 가산혜택은 없음.

  (을설) 과거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을 뿐으로 초과지출액에 대한 추가세액공제 적용

  (병설) 과거 지출액을 ‘0’으로 보아 당해연도 지출액 전액에 대하여 10/100의 추가세액공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