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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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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조감법 제15조의 조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법인22601-127생산일자 1992.01.16.
AI 요약
요지
귀 질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기 설립(법인설립일 1986.12.01, 업종:제조,비료) 한 중소기업으로서, 1990.10.26 업종(제조,프라스틱제품)을 추가하였는바,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조감법 제15조의 조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이때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감법 제15조의 조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갑설) : 감면적용 불가

  (이유) : 농어촌지역에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봄

 (을설) : 감면적용 가능

  (이유) :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까지 창업으로 보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