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착오로 50% 감면 신청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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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착오로 50% 감면 신청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100% 감면가능한지 여부법인22601-128생산일자 1992.01.16.
AI 요약
요지
창업일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창업일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중소법인이 농어촌지역에 1987년 11월 창업.
-. 1987 1988 1989 귀속사업연도 전액 감면
-. 1990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는 착오로 50% 감면신청한 경우
-. 수정신고등에 의하여 100% 감면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