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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 없이 할증품을 끼워 판매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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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약정 없이 할증품을 끼워 판매할 때 그 할증품의 세무 상 처리 여부
법인22601-1292생산일자 1992.06.12.
AI 요약
요지
할증품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금품은 판매부대비용이나 접대비 기부금등으로 처리 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할증품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전약정 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0...18의 2를 참고하시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 대가에 포함하여 덤으로 할증품을 끼워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전약정없이 판매시점에 재화의 공급과 함께 할증품을 끼워 판매할 때 그 할증품의 세무상 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0...18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