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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정평가법인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293생산일자 1992.06.12.
AI 요약
요지
감정평가법인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업무를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는 동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기관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령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3조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2-2...7

자산재평가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