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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에 경품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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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에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 해당여부
법인22601-1294생산일자 1992.06.12.
AI 요약
요지
경품부 판매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수량ㆍ일정금액이상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촉물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품부 판매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수량ㆍ일정금액이상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촉물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거래처에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 해당여부

  - 판촉안내 : 사전에 모든 거래처에 우편으로 발송

  - 일정기간, 일정품목,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판촉품 무상지급

  - 판촉물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물품임

  갑설: 사전약정에 의한 판촉이므로 판매부대비인 광고선전비에 해당

  을설: 접대비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13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