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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시설을 설치 시 고정자산내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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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해방지시설을 설치 시 고정자산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여부
법인22601-1295생산일자 1992.06.12.
AI 요약
요지
공해방지시설이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때에는 당해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공해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비상황, 실지사용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회신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제조설비에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공해방지시설이 별도로 독립된 시설인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3ㆍ구축물 (6)기타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때에는 당해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해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비상황, 실지 사용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혁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환경보전법에 의거 주요제조설비에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고정자산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