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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업 영위 법인이 주문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22601-1297생산일자 1992.06.12.
AI 요약
요지
주문주택을 건축분양함에 있어 주문주택을 완공한 후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문주택을 건축분양 함에 있어 분양받는 자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토지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문주택을 완공한 후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매예약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주문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주택실수요자에게 주문주택신축분양을 위한 매매예약을 체결

      - 매매예약금(토지가액 상당액) 수령

   2> 예약조건에 따라 실수요자가 원하는 주택건축설계확정 및 하도급자 선정

   3> 주택건설업법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은 하도급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축

   4> 완공된 주문주택은 법인명의로 준공검사 및 등기이전

   5> 법인과 실수요자간 매매계약(토지+건물분양계약)에 의하여 분양

    - 참고 -

    ㆍ 주문주택의 토지면적 및 용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 3 제5항, 제6항의 과세제외요건에 적합

    ㆍ 매매예약체결후 실수요자 귀책사유로 분양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대금(토지+건물_의 10%를 위약금으로 징수

    <갑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함

    <을설> 주택신축판매가 아님 ⇒ 토지ㆍ건물의 구분양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