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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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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에 의거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318생산일자 1992.06.17.
AI 요약
요지
기부금을 계산함에 있어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상 시가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토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날이 기준개별공시지가고시일(1990.08.30)전인 때에는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계산함에 있어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토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날이 기준개별 공시지가 고시일(1990.08.30)전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90.05.11 법인이 토지ㆍ건물을 양도하였으나

 ○ 동 사안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1990.08.30시행된 개별필지 공시지가에 의거 계산한 정상가액과 당해 양도금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

[질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정상가액을 동법시행규칙 제16의2에 의거 공시지가를 정상가액으로 볼 경우

 ○ 개별필지 공시지가 고시일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에 의거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