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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종업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기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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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종업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기위한 토지 구입 시 비업무용 판정
법인22601-1344생산일자 1992.06.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주택신축ㆍ분양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함
회신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주택신축ㆍ분양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니,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제조업법인이 당해법인의 무주택종업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시청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함(취득시 종업원에게 분양하는 특약으로 구입)

  - 1992.01.31 건축허가를 득함

  - 1992.03.16 아파트를 착공(취득후 1년만에 착공)

  - 현재 공사진행중일 경우

[질의]

 ○ 당해 부동산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업무용부동산임(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2호 주택, 부동산신축판매업용)

  (을설) 비업무용부동산임(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호 적용 부동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