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공장(37,000MT) - '1972준공 => 1981.12 가동중단
2공장(53,000MT) -'1978준공
※(1공장)감가상각은 ‘1983말로 완료
※‘1976, ’1978의 2차에 걸쳐 재평가실시
(내용연수 수정)
제 1공장 |
- 1989.03 : 개보수 시작
- 1991.03.31 : 기계적 준공 완료 투자금액 100억
- 1991.04.01 ~ 04.27 : 시운전 성공
- 1991.04.27 ~ 05.08 : 공장가동, 정상제품 생산판매(1,327MT)
- 1991.05.09 ~ 현재 :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가동중단
※ 투자내용(100억)
- 기존 주공정의 점검ㆍ수선 및 개조 : 41억
- 에너지절약시설(AOG) : 34억
- 공해방지시설(AMS) : 18억
- 부대건물 및 구축물 신축 : 7억
※ 상시 재가동할 수 있는 상태임.
[질의]
가. 기존 주공정의 점검ㆍ수선 및 개조비용
갑설 : 자본적 지출
을설 : 신규취득
나. 폐가스 소각용 고온소각기의 개체및 고온소각기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회수시 설과 폐열보인러의 신설비용
갑설 : 폐열회수시설과 폐열보일러는 신규취득
기타는 자본적 지출
을설 : 모두 자본적 지출
병설 : 모두 신규취득
다. 급냉찹에서 생성되는 폐유기물을 고온소각기에서 소각전에 유안비료의 회수시 설을 신설
갑설 : 신규취득
을설 : 자본적 지출
라. 질의 가,나,다 중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 경우 감가상각방법.
갑설 : 기계적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1년분 상각
을설 : 기계적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월할상각
병설 : 재가동일부터 월할상각
마. 질의 가의 경우를 신규취득으로 보는 경우 감가상각 개시일 여부
갑설 : 시운전완료일 (1991.04.27)
을설 : 재가동일
바. 질의 나, 다의 경우를 신규취득으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 개시일 여부
갑설 : 시운전완료일(1991.04.27)
을설 : 재가동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 규칙 제33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
○ 법인세법 통칙 2-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