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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존 공장 내의 주 공정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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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기존 공장 내의 주 공정을 점검, 수선 및 개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법인22601-134생산일자 1992.01.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내용 년 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보며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이 기존 공장내의 주공정을 점검, 수선 및 개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동지출내용이 기존의 주공정과 독립된 별개의 시설취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2 및 3의 경우 법인이 에너지절약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새로이 설치한 AOG시설 및 AMS시설은 신규취득으로 보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내용연수의 적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5-12…2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 질의 5 및 6의 경우 유휴기간중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된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공장(37,000MT) - '1972준공 => 1981.12 가동중단

2공장(53,000MT) -'1978준공

      ※(1공장)감가상각은 ‘1983말로 완료

      ※‘1976, ’1978의 2차에 걸쳐 재평가실시

         (내용연수 수정)

제 1공장

    - 1989.03 : 개보수 시작

    - 1991.03.31 : 기계적 준공 완료 투자금액 100억

    - 1991.04.01 ~ 04.27 : 시운전 성공

    - 1991.04.27 ~ 05.08 : 공장가동, 정상제품 생산판매(1,327MT)

    - 1991.05.09 ~ 현재 :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가동중단

   ※ 투자내용(100억)

     - 기존 주공정의 점검ㆍ수선 및 개조 : 41억

     - 에너지절약시설(AOG) : 34억

     - 공해방지시설(AMS) : 18억

     - 부대건물 및 구축물 신축 : 7억

   ※ 상시 재가동할 수 있는 상태임.

[질의]

가. 기존 주공정의 점검ㆍ수선 및 개조비용

     갑설 : 자본적 지출

     을설 : 신규취득

나. 폐가스 소각용 고온소각기의 개체및 고온소각기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회수시 설과 폐열보인러의 신설비용

     갑설 : 폐열회수시설과 폐열보일러는 신규취득

            기타는 자본적 지출

     을설 : 모두 자본적 지출

     병설 : 모두 신규취득

다. 급냉찹에서 생성되는 폐유기물을 고온소각기에서 소각전에 유안비료의 회수시 설을 신설

     갑설 : 신규취득

     을설 : 자본적 지출

라. 질의 가,나,다 중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 경우 감가상각방법.

     갑설 : 기계적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1년분 상각

     을설 : 기계적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월할상각

     병설 : 재가동일부터 월할상각

마. 질의 가의 경우를 신규취득으로 보는 경우 감가상각 개시일 여부

     갑설 : 시운전완료일 (1991.04.27)

     을설 : 재가동일

바. 질의 나, 다의 경우를 신규취득으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 개시일 여부

     갑설 : 시운전완료일(1991.04.27)

     을설 : 재가동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 규칙 제33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

 ○ 법인세법 통칙 2-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