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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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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 비업무용판정
법인22601-1357생산일자 1992.06.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사택(사원용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음

○ 동 토지가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로 분할될 경우

 - 일부토지(A지역)에만 사택을 신축할 때

 - 필지분할로 구획이 나누어진 기타토지면적(B지역)까지 포함하여 기타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 비업무용판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