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가계정 및 재고자산의 적수의 지출...
질의회신
법인22601-135생산일자 1992.01.17.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취득세, 등록세는 건설 가 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취득세, 등록세는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