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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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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자산의 신축 또는 매입 시 미지급금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법인22601-136생산일자 1992.01.17.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지급금을 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9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지급금을 보증금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자산의 신축 또는 매입시 미지급금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 제14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