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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동시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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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동시에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선택적 시부인 여부
법인22601-1384생산일자 1992.06.25.
AI 요약
요지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동시에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공제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선택대로 공제 또는 부인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한법인이 중목적용이 배제되는 투자세액공제(조감법 제71조 제1항 제2호)와 특별상각(법인세법령 제51조 제8항)을 동시에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 정부조사결정시 납세자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부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법인세법령 제51조 제8항의 특별상각액을 부인

 을설 : 조감법 제72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인

 병설 :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공제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선택대로 공제 또는 부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특별상각의 적용대상】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