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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금회수포기로 손비 처리한 금액을 세...
질의회신
자금회수포기로 손비 처리한 금액을 세무계산상 손금 불산입한 경우 소득처분 여부
법인22601-1395생산일자 1992.06.27.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를 포기하고 손비로 처리한 금액을 동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채무면제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때에는 이의 회수를 포기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를 포기하고 손비로 처리한 금액을 동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채무면제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때에는 이의 회수를 포기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A가 특수관계이 있는 법인B에게 자금을 대여한후 B의 영업이 부진하여 자금의 회수를 포기하면서 손비처리한 금액을 세무계산상 손금불산입한 경우 소득처분 여부

* 채무를 면제받은 B법인은 채무면제일로 익금에 산입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