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자금회수포기로 손비 처리한 금액을 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금회수포기로 손비 처리한 금액을 세무계산상 손금 불산입한 경우 소득처분 여부
법인22601-1395생산일자 1992.06.27.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를 포기하고 손비로 처리한 금액을 동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채무면제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때에는 이의 회수를 포기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를 포기하고 손비로 처리한 금액을 동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채무면제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때에는 이의 회수를 포기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A가 특수관계이 있는 법인B에게 자금을 대여한후 B의 영업이 부진하여 자금의 회수를 포기하면서 손비처리한 금액을 세무계산상 손금불산입한 경우 소득처분 여부

* 채무를 면제받은 B법인은 채무면제일로 익금에 산입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