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환급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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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환급방법 및 절차법인22601-139생산일자 1992.01.17.
AI 요약
요지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간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세액(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매월(1-1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간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세액(결정세액)이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매월 급여를 익월 10일 지급하고 있는 회사로서 연말정산 환급세액에대한 환급 절차.
[질의1]
연말정산을 익년 1월중에 실시하여 02월 10일까지 납부(환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연도 12월에 지급(11월분 급여와 상여금)하여 간이세액으로 원천징수(01월10일까지 납부할)한 세액으로조기환급학때 문제점.
[질의2]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환급방법및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3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의 경우의 환급】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