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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 제외기간에 명도소송기간이 제외여부
법인22601-1401생산일자 1992.06.29.
AI 요약
요지
기존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인하여 소송 중에 있는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 시 기간계산에 있어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가 및 2의 경우 기존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인하여 소송 중에 있는 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1호의 기간계산에 있어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1의 나의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한 법인임

[질의1]

 1989.12.02 : 상가건물 및 부속토지 매입(사옥신축용)

 1989.12.26 : 기존세입자에게 건물명도소송제기

 1991.01.31 : 세입자 항소취하로 법인승소

 1991.03.29 : 건물철거

 1991.07.16 :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반려

              (1992.03.31까지 제한)

 <가> 1991.06.30현재 비업무용해당여부 판정시 건물명도소송기간(1989.12.06~1991.01.31)이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건축허가 제한기간(1991.07.16~1992.03.31)에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2]

 1989.10.16 : 저당권실행으로 건물취득

 1989.11.02 : 세입자 건물명도 불응으로 소송제기

              -> 1991.08.31 종결

 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 제외기간(1년)에 명도소송기간이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