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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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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가능여부
법인22601-1403생산일자 1992.06.29.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이자소득ㆍ임대소득등)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사립학교법 제29조

법인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