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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장성 없는 도서의 반품분에 대하여 일정기간경과 후 폐기처분 시 세무처리방법
법인22601-1404생산일자 1992.06.29.
AI 요약
요지
시장성이 없는 반품 도서 등을 폐기처분하는 때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물품 등을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의 세무 상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2-2...18을, 기증한 자산의 가액계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시장성이 없는 반품도서 등을 폐기처분하는 때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같은 법 기본통칙 1-2-2...3의 내용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출판업자가 출판한 도서를

 1. 학술단체ㆍ연구기관ㆍ대학ㆍ국가등에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2. 광고목적으로 언론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3. 저작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등의 기부금ㆍ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 해당여부

 4. 위 1~3의 경우 비용처리시 도서의 가액산정 여부(정가, 판매가, 제작원가 등)

 5. 출고된 도서의 반품분에 대하여 일정기간경과후 폐기처분시 세무처리방법 및 증거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18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