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방송국의 스튜디오와 공개홀의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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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송국의 스튜디오와 공개홀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법인22601-1405생산일자 1992.06.29.
AI 요약
요지
방송국건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적은 면적으로 비업무용을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방송국건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건물과 구조 및 용도가 다른 TV방속국의 스튜디오와 공개홀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의한 기타건축물에 대한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수전용체육관이나 연수원용 건물등과 같이 수용인원 또는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
방송국스튜디오 및 공개홀 : 1층의 높이가 일반건축물 높이의 4~5층과 비슷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