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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괄계약 양도함에 따라 양도가액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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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괄계약 양도함에 따라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법인22601-1410생산일자 1992.06.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함에 따라 자산별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당해자산별로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함에 따라 자산별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에 의거 당해자산별로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각 자산별 도매물가 상승율 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2-1...59의2 제1항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례를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계약에 의거 양도함에 따라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 다 음 >

일괄계약 양도함에 따라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질의1]

 ○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토지ㆍ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 법인세법령 제124조의2 제5항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할 경우 토지ㆍ건물을 합산하여 물가상승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59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법인세법 제5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